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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 분석 1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에 의하면 완충녹지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라고 정의됩니다.

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해보면 완충녹지라고 표시되어있는 걸 간혹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이나 점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치면적은 주변지역의 공해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게 되어있으므로 그 폭은 도로에 따라 대략 10~30m 정도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Green Buffer Zone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에 관한 규정이 있어, 상업지역·주거지역·공업지역간의 경계에는 가능한 한 완충공간을 설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과 접하는 부분은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연접부분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 조성
  •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등과 접하는 부분은 연접부분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 조성
  • 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연접부분은 공업지역안에 폭 15m이상의 완충녹지 설치
  • 주거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의 연접부분은 폭 3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도로 양편에 각각 폭 15m 이상의 완충녹지 또는 공원 설치


경기도 판교시(위도 37°39'95", 경도 127°10'38") 일대를 관측대상지로 선정


판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고속도로로부터 거리가 대체로 일정한 위치에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원인 경부고속도로를 주축으로 상업지역(동측)과 주거지역(서측)으로 구분되어 있어 대상지 특징이 뚜렷하며, 특히 고속도로의 서측 주거지역 인근 완충녹지는 도로로부터 수평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방음벽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다른 연구 장소와 비교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측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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